2022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리 모의계산 하셔서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본다면 신청에 도움이 되시니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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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복지로 '기초 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등 의 항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한 계산을 소득기준액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상황등이 합산된 소득인정액만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모의계산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못받으시는 분도 계시니 제외대상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
[기본사항]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중 선택합니다.
- 거주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합니다.
참고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대도시입니다. 도에 속하는 '시'는 중소도시, 도에 속하는 '군'은 농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정보 입력]
- 근로소득 : 매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으신다면 소득을 입력해주세요. 단, 일용직이거나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으로 얻는 소득이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전,월세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입력합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민간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적연금을 의미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매달 수령 중인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인 경우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아파트 공시지가 2022년 🔽
[재산정보 입력]
1.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신청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시가표준액 결정사항 🔽
- 임차보증금이 있으시다면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기타재산은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항공기, 선백 등이 있다면 가격을 입력해주세요.
- 회원권에 골프장, 승마, 요트회원권 등 역시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 가격을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 조회에서 차량가액을 조회 후 입력하고 3,000cc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입력합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을 입력합니다. 예금 및 적금, 주식 등 본인이 소유한 금융 재산의 모든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3. 부채
- 대출금을 입력합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 등과 사채 등이 해당 되며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기업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포함된 임대보증금 금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하여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마지막에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기 한달 전의 1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5월 5일 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받으시는 시점은 5월 25일 부터 받게 됩니다.
4. 2022년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액이 2021년 30만 원에서 2022년에는 30만 7500원으로 7,500원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약 2.5% 오른다고 합니다.
- 1인 가구 최대 30만 7500원
- 부부 가구 각각 20% 감액된 492,000원(합산 금액)이 최대
5. 지급액 계산방법
1인 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월 46만 1250원 이하이고 소득환산액이 149만 2500원보다 낮으면 전액을 받게 됩니다.
모의계산을 했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월 46만 1,250원 이상을 받는다면 초과한 금액을 감액 한 뒤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2022년 기준)
2022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 글을 참조하여 모의계산을 진행했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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