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무담보 저금리 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경기도 취약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무담보 저금리 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00억 규모로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작합니다. 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대출
무담보, 저금리 3.14%(고정)으로 최대 5,0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창업자금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2,000만 원 이내)
원래 금리는 3.64% 였는데 0.5%는 경기도가 보전을 해주어 최종 3.14%로 결정 났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금리가 2% 대였는데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경기도의 취약 소상공인 대출 금리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대출은행
NH농협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경기신보 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금리
고정 3.14%
(대출금리 3.64%-이차보전 0.5%)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출 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으로 저소득, 저신용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744점 이하이신 분이 대상입니다. 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금융 소외자)
- 저소득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저신용자(신용점수 744점 이하)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50대 가장
- 장애인
- 다문화 가정
- 한부모 가정
- 북한 이탈 주민
- 기초생활 수급자
- 다둥이 가정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으로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일반지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상담, 사전교육(온라인 포함), 접수 및 조사와 심사를 거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약정이 됩니다.
특별지원은 시, 군으로 부터 추천을 발급 받아야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보증상담을 실시하고 사전교육을 받은 뒤 접수 및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보증서 발급 후 대출약정이 되며 이후 특별지급 결과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작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종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 우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수수료는 연 0.5% 고정으로 설정됩니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도 사정은 생략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무담보 저금리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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