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달라진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4월 4일부터~)

코로나 달라진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대한민국은 선택했고 그 뒤 확진자와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감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은 금방 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코로나_달라진_지원금
    코로나 달라진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는 4월 4일부터 17일 까지 2주간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8인에서 10인으로 가능해졌고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은 기존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적 모임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사회적_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최근 국내의 오미크론 상황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이런 상황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엔데 믹 뜻 팬데믹과 차이

     

    코로나 엔데믹 뜻 팬데믹과 차이(한국이 1등)

    코로나 엔데믹 뜻 팬데믹과 차이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지난 2019년 11월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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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엔데믹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외신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달라진 코로나 지원금

    앞으로 코로나 치료 관련하여 정부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3/16~)

     

    <최신>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3/16~)

    최근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생활지원금 금액을 정액제로 조정했습니다. 매일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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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사비

    본 임부 담금 진찰료 5,000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달라진 부분은 병원에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신속항원 감사 및 진찰료 17,000원 역시 그래도 유지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료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대면진료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 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 병원급 - 3월 30일부터
    • 의원급 - 4월 4일부터

     

    코로나 대면 진료 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병, 의원은 1인당 관리료 24,000원에서~31,000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 의원에서 확진자 진료를 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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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진료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국가에서 치료를 보장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코로나 입원 치료비가 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2주 뒤까지 적용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입원 치료는 국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는 많은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코로나 사망을 화장 방식에서 매장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또한 코로나19로 사망한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장례비용 및 위로금 1,000만 원 지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 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

     

    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

    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 코로나19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면서 우려의 시선과 환영의 시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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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정부정책에 따라 최근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막상 닥쳐야 알아보게 되는 이런 정보들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확진되셨다면 하루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달라진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아봤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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