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달라진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대한민국은 선택했고 그 뒤 확진자와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감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은 금방 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는 4월 4일부터 17일 까지 2주간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8인에서 10인으로 가능해졌고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은 기존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적 모임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최근 국내의 오미크론 상황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이런 상황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엔데믹 뜻 팬데믹과 차이(한국이 1등)
코로나 엔데믹 뜻 팬데믹과 차이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지난 2019년 11월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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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외신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달라진 코로나 지원금
앞으로 코로나 치료 관련하여 정부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최신>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3/16~)
최근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생활지원금 금액을 정액제로 조정했습니다. 매일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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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본 임부 담금 진찰료 5,000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달라진 부분은 병원에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신속항원 감사 및 진찰료 17,000원 역시 그래도 유지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료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대면진료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 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 병원급 - 3월 30일부터
- 의원급 - 4월 4일부터
코로나 대면 진료 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병, 의원은 1인당 관리료 24,000원에서~31,000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 의원에서 확진자 진료를 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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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국가에서 치료를 보장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코로나 입원 치료비가 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2주 뒤까지 적용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입원 치료는 국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는 많은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코로나 사망을 화장 방식에서 매장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또한 코로나19로 사망한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장례비용 및 위로금 1,000만 원 지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
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 코로나19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면서 우려의 시선과 환영의 시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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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부정책에 따라 최근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막상 닥쳐야 알아보게 되는 이런 정보들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확진되셨다면 하루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달라진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아봤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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