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3가지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의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소득 하위 70%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이름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시발 절이 되었는데 지금은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상이신 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일종의 노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액은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집,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확인 후 산정하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측정된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계산이 필요한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되기 1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생일 1달 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면 각각의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받게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0세~만 65세 이상이 될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9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을 만 60세에 받았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5세, 분할연금을 60세에 받았는데 노령 연급의 지급연령이 상향되면서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6세에 받습니다. 1957년생부터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은 만 62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만 57세에 신청 가능합니다.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 까지는 노령연금을 만 63세에 받으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에 받게 됩니다.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9세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노령연금의 신청은 만 60세부터 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년생~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년생~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보다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위 글을 참조하시면 조기수령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3가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기간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기간이 필요 없고 만 65세 이상 소득 수준이 하위 70% 미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급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정해진 나이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2. 금액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받게 되지만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납부 금액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이며 최고 수령액은 22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많은 금액을 매월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3. 소득수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월 46만 1,250원 이상 받는 경우 초과 금액이 감액되고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을 확인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
기초연금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소득 하위 70% 이신분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10년 이상 가입자가 정해진 나이에 매월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분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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