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발표)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최신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목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이 12%로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급등한 부동산과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바있는데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절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다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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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의 취득 세금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인데 그동안 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시 무조건 8%의 취득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지자 취득세 완화를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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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취득세는 주택수가 늘어날 수록 최대 12%의 세금을 내는 구조였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다주택자 취득세는 최대 6%로 기존 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달라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세율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가주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완화 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1주택의 취득세는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세는 기존 8%에서 1~3%로 1주택의 세금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는 조정대상지역의 두번째 이상의 주택 구입시 큰 세금 감면을 보입니다. 

     

    중과 완화 시행시기

    이번 조치의 시작은 완화 발표일인 22년 12월 21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라면 중과 완화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12%에서 6%로 낮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세율은 3.5%)

     

    하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려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발표일 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명,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

     

    지난 11월 14일 부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2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고 경기도 수원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용인 만안구, 동안구 그리고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및 용인 수지, 기흥, 처인구를 비롯하여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 성남 중원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 서구가 해제 되었고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30%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집값의 30% 까지 올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됩니다.

     

    <연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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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적용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24년 5월 까지로 연장 될 전망인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2년 이내에 매도하는 단기 양도소득세는 최대 77%에서 49.5%로 줄어듭니다.

     

     

    예상질의 쟁점사항은?

    1. 시행시기가 2022년 12월 21일 인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

     

    2.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를 하는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

     

    3. 당초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과 비조정 구분없이 1~3%인데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가요?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종부세) 과세기준 추가공제, (양도세) 12억이하 비과세, (재산세) 재산세율 0.05%p 경감 -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4.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 되나요?

    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시)

     

    - 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5. 매입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 복원의 내용은?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60 전용면적 60~85 가액기준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
    (최초분양) 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지금까지 다주택자 취등세와 양도세, 주담대 LTV 30% 확대 안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행정안전부 내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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