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옥중편지논란 정유라 증여



최순실 옥중편지논란 정유라 증여





국정농단사태의 핵심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보낸 옥중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작년 12월~올해 1월초 사이에 쓴것으로 추정되며 정유라에게 최순실이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최순실은 정유라에게 25억~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던지 가지고 있으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최순실의 재산을 은닉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최근 최순실 재산 찾기에 수사당국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편지에서 최순실은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추징금 70억은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50억 정도가 남는데 그래서 너에게 25~30억을 주려고 하니 일단 현금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적었습니다. 또 살림집 딸린 건물은 30억 정도면 산다라고 적혀있는데요.


또 정유라에게 최순실은 "너는 상관 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와 아줌마 비는 계속 줄테니 걱정말고 몸이나 잘 관리해. 엄만 늘 니 걱정이다." 라며 정유라를 걱정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최순실은 강남구 신사동에 약 200억 정도로 평가되는 7층 빌딩을 갖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서는 역삼동의 건물을 120억원 대에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정유라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의 편지에 대하여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며 자신이 편지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의 진위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편지가 작성된 이후인 올해 2월 정유라는 남양주에 복층 구조 아파트를 9억 2천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남양주 호평동의 호평파라곤 아파트가 2019년 2월 21일 9억 2000만원에 매매된 거래가 확인되었는데 이곳은 복층형으로 85평으로 방이4개, 화장실이 2개, 드레스룸이 2개인 고급 복층 빌라형 아파트입니다.






이 편지의 진위에 대하여 최순실의 변호인은 확인해봐야 하며 편지의 유출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달 대법원 판결을 받는 최순실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담긴 편지가 공개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인데요. 

법무부는 "최순실은 서신 검열 대상자가 아니라서 언제 누구에게 편지가 발신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순실의 편지를 공개한 언론사는 편지의 필적이 평소 공개된 최순실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결과도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은 지난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추징금 72억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8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부동산 총 액이 약 426억으로 예상된다는 과거 보도가 있었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최순실의 벌금이 고작 200억 이라니...

당초 검찰은 징역25년에 벌금 1185억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일가의 재산까지 취득경위를 명명백백 확인하여 국고로 환수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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