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2022년 달라지는 정책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받지 않으셔야겠죠?

     

     

    일회용품_사용금지

     

    1.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우리나라는 4월1일부터 일화용 플라스틱겁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표적으로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감염의 우려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것 입니다.

     

    당초 환경부는 2018년 환경을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20년 초 유예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자 결국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되는데요.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환경부의 이 정책에 제동을 걸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화용품 사용규제 적용확인

     

     

    2. 중앙선 없는 보도 및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

    2022년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 및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 보호가 시행됩니다.

     

    추진배경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함 입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차가 우선시 되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우선이 되었는데요.

    • 주택가 골목길
    • 먹자골목
    •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 등

    그동안 이런 곳에서 보행자는 차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옆으로 통행했지만 이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기 때문에 차는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것이 4월 20일부터 운전자가 주의해야하는 점입니다.

    시행은 2022년 4월 20일 부터 입니다. 만약 위반시에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통행우선권 확인

     

     

     

     

    3.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 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근처의 일정 구간에서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놀이터, 학원가 등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스쿨존 등의 구역이 확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여 운전 및 주정차를 해야합니다.

     

    확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 놀이터
    • 학원가 등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6가지 범칙금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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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율주행자동차 도로통행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주행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4월 20일 부터 일반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도로 곳곳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법령확인

     

     

    5.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그동안의 현행법상 인도로 통행하는 대상은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수레 등은 법률상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되었는데요.

     

    • 유모차
    • 전동휠체어
    • 노약자용 보행기
    • 마트용 카트
    • 택배기사용 수레 등

    앞으로 위에 해당된다면 보도(인도)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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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_달라지는_정책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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