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 치료 안내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 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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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집중관리군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요시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 일반관리군
집중 관리군 이외 환자는 모두 일반관리군입니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동거인 생활 안내
가족이 확진 이라면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동거인의 격리 여부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 자라면 격리가 면제되면서 수동 감시 대상이며 접종 미완료 자라면 환자와 동일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 또는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 기존 확진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기준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기간과 격리 해저 전 PCR 검사가 다릅니다.
확진자는 무조건 PCR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를 받아야 하며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 일 때 격리 면제되고 접종 미완료 자면 확진자와 같이 공동 격리를 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격리 해재 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동거인은 해제 전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재택 치료자와 자가 격리자는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기준 최소 488,800원~1,773,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인기있는 혜택 Top4
재택치료기간 폐기물, 쓰레기 처리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 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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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 치료 안내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자가격리기간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몸이 회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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